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15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농업경영방법 연구 과정 ==== ①. '''포전담당제 실시 문제와 관련한 내용''' : 포전을 개별 농장원이나 작업조에게 일정한 기간 고정 분담시켜 책임지고 관리하게 하고 둘째, 각 포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연초에 농업생산과제를 국가에 납부할 몫, 농장에 납부할 몫, 개별 농장원들의 분배몫으로 갈라 정확히 규정해주고 영농공정수행에서도 포전이 분담해야할 작업을 정확히 규정하여 국가적인 보장에만 의존하려는 현상을 없앤다. 생산물 분배와 처리권은 국가에 납부할 몫을 우선 보장한 나머지는 전량 농장원들에게 현물을 기본으로 분배하고 농장원들의 여유 곡물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생활용품과 교환하도록 하여 국가가 포전담당제 실시 방법에 간섭하지 말고 분조가 책임지고 사정에 맞게 포전 분담을 조직하도록 한다. ②. '''농장책임관리제 관련 내용''' : 개별 농장들에 농업생산계획권과 생산조직권을 주어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며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농장지표는 자체로 작물을 선택하고 부업생산단위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농장이 영농물자를 자체로 구입할 수 있도록 국가에 납부할 몫을 제외한 농산물을 기관 - 기업소와 교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농장에 관리기구와 노력조절권을 주어 관리기구를 대폭 줄이거나 비생산부문 노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농장이 자율적으로 자금 관리 할 수 있도록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종합 계좌를 없애고 개별 농장에 현금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들의 여유자금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에서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산물은 자체로 가격을 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농업지도관리방법 개선 문제''' : 농업성이 농토를 가진 모든 단위들의 농업생산계획 -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 - 영농물자공급계획 등 농업생산관리를 하나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농장의 창발성이 발양되도록 농업지도기관들의사업체계를 개선하여 군협농경영위원회는 농장의 영농사업지도를 도농촌경리위원회는 종자생산과 자재공급 - 기술지도를, 농업성은 농업발전전망, 전국적인 농사 작전, 자재 보장, 과학기술도입, 기술양성사업을 맡아보는 체계를 세우고 농업지도기관이 농촌에 층층이 내려와 농사지도를 일률적으로 하는 현상을 없앤다. 영농물자공급체계를 개선해 비료 - [[휘발유]] - 농기계 부속품 등 영농물자들을 국가적인 계획 공급과 함께 농장들의 주문에 따라 계획화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토지 - 관개수로용수 - 전력이용에 해당한 알곡수매몫을 바로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착시키며 다섯째, 국가의 영농물자의 공급 책임과 농장의 알곡의무수매책임을 명백히 하여 국가가 계획된 영농물자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알곡수매를 조절하고 농장이 알곡의무수매계획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시켜 무조건 이행하도록 한다. ④. '''포전담당책임제와 농장관리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 : 첫째, 국가알곡수매몫을 지난 기간 알곡생산실적의 30%정도로 규정하고 5년간 고착시키는 문제와 둘째, 영농물자와 알곡과의 교환 비율을 바로 정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상황을 국가가 확증해주고 의무수매계획을 조절해 주는 문제를 해결하고 넷째, 농사에 부족한 노력을 기관 - 기업소들과 계약의 방법으로 보장받는 체계를 세우는 문제와 다섯째, 농장의 농산물을 양정기관에 수매하거나 판매할 때 자금을 즉시 결제하는 체계를 세우는 문제를 해결하여 여섯째, 국가적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